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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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노래 우리가곡운동본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내마음의노래 우리가곡운동본부(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침체된 한국가곡의 계승과 보급을 통하여 우리 얼을 살리고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도모하며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발전을 위한 문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각 시도별로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조직구성) 본회는 우리가곡보급을 위해 운영중인 내마음의노래의 실질적 활동기구로써 내마음의노래의 회원 및 회원단체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를 둔다.

제5조(사업)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가곡 및 동요의 보급과 계몽 프로그램 운영

2. 한국가곡 및 동요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 및 공연기획

3. 한국가곡 및 동요를 중심으로 하는 음반 및 도서의 출판과 판매

4. 기타 위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6조(재정)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임원 및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2. 개인 및 단체 또는 기업의 후원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제5조의 사업 수입

5. 기타 수입

②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재정지출에 사용한다.

1. 본회의 경상유지비

2. 웹사이트 유지 운영 및 제휴컨텐츠의 조달비용

3. 본회의 행사 및 운영비 지원

4. 합창단 공연행사 및 운영비 지원

5. 본회를 통하여 발표하는 창작가곡 저작자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비용

③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본회의 모든 수입은 본회의 지정계좌에서 관리한다.

④제1항 제1호의 후원회원 회비의 액수는 회원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기업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본회의 활동취지에 찬성하여 본회가 정한 후원회에 참여하거나 일정액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며 본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회원

2. 기업회원 :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성하여 본회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휴하는 유관단체 및 기업체

3. 특별회원 : 본회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는 자로서 본회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기관.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 또는 운영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1. 임원은 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2.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본 단체의 활동을 이끄는 공동대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회장, 상임대표와 분야별 대표를 둘 수 있다.

3.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3인의 감사를 둔다.

제13조 (임원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 선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통괄하고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불법,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10일 전에 안건과 장소를 명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전송 등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성립과 의결) 총회는 출석한 인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과 표결에서 서면 대리권을 인정한다,

제19조(직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예산과 결산 심의

3. 본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운영위원회의는 상설 의결기관으로서 임원과 임원의 협의로 선임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회의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 소집은 7일전에 회의조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22조(직무와 기능)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안, 임원의 해임안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사임의 수리

5. 회원가입의 심사 결정 및 상벌, 제명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장 임명동의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회의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 한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사 무 처

 
제24조(구성) 본회의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업무에 따른 세부조직을 둔다.

제25조(직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2. 본회 회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4. 본회가 출반하는 음반 및 출판물 발간에 관한 기획

5. 본회 각종 행사홍보 및 출연자 섭외

 

제7장 재정과 회계


제26조(회계) ①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계보고서) 본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결과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8장 보 칙

 
제29조(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회칙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3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그 잔여재산은 동종의 유사한 단체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며 해산방법 및 해산당시의 재산처분에 관한 방법 등은 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에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일반적 청산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시행세칙) 회원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등 본회의 운영과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후원금) ①제6조 제3항의 후원금 액수와 입금계좌는 별도로 정한다.

②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접수되어 관리되었던 우리가곡애창운동캠페인본부의 후원금 잔액은 이 회칙 시행일부터 제1항의 후원금계좌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조 본문(단체명칭) 및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삽입) 이 회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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