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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작곡가가 곰이면 음원권자는 되놈입니까.

저작권법 개정의 오류를 박(駁)함

      문광부 ’전자민원창구‘의 묻고답하기 두번째 묻기                                                                     
                            고 진 숙


3월 6일자의 1차 물음에 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답하기'를 읽고 우선 느낀 바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견해가 제작자에의 동정 어린 치우친 사고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음원제작자가 대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너무나 제작자 쪽으로 기울어 있는 문광부를 보았다는 말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첫째  <자본 투하>에 대하여: '음원제작자가 저작권자나 연주자에 비하여 자본을 투하한 데 대한 보상'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자본을 들인 것은, 저작권자나 연주자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제품(음반)을 많이 만들어 판매하여 소득을 얻으려고 자본을 들인 것입니다. 지난날 SP, LP 시대, 그리고 현재 CD에서도 제작자들은 많은 부를 누렸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제작자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변변히 지불했다고 보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IT 산업 시대가 되어 음반 매출이 저조하게 되자 그 제작자에 대한 보상을 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에서 엄청난 비율로 할양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는 저작권자보다도 몇 배나 되는 지분 비율을 설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저작자는 자기의 지적 재산을 법이란 탈을 쓴 이리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  <간접적으로 저작자의 창작성을 보호하...>에 대하여: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말을 문화관광부는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발효되지 않을 때의 제작자는 한창 잘 나가던 시대에 저작료를 한푼도 안 주고 장사를 하여 치부하다가, 저작권 우위 시대가 되니 이제는 저조한 판매의 보상을 저작권법에다 기대는 얌체 짓을 문광부가 돕고 있으니 웬일입니까. 

저작료를 한푼도 안 주고 음반 판매를 하여 치부할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던 음반제작자들이 음반의 판매가 부진하게 되니까 이제는 저작권법 속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저작권법을 마구 칼질해서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으면서 적반 하장격으로 간접적으로 저작자의 창작성을 보호한다니, 어불성설도 유분수지 너무나 지나칩니다.

셋째  <매출액 기준으로... 제작자가 더 피해 운운>에 대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대로 제작자의 자본 투하나 매출의 감소 등등은 저작권법 속에서 논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는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제작자의 피해 운운 하며 그 보상을 저작권법 속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비열한 일로서 반 저작권법이며, 반 민주적이며, 반 자유시장경제적이어서 아무 생산성 없는 반 국가적 행위입니다. 

왜냐 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더 나은 획기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해 내어 판매 회복은 물론 새로운 판매고 창출의 전략을 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건전한 제작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그래도 안 되면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 방향으로 전업 전향하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넷째  <제작 원가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에 대하여:  여기는 저작권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제작 원가니 뭐니 할 자리가 아닙니다. 제작 원가 운운하며 제작자의 투하된 자본에 대하여 논하려면 저작권 범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칭 '음원제작권법'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속에서 논해야 할 일입니다. 

저작권법 속에 웬 제작자가 들어와 그도 깊숙히 들어와서 인접권자란 자신 파악을 망각한 채 저작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루빨리 중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유린하는 개정 저작권법은 재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저작권자와 실연자는 음반 제작자에 비하면 피해가 적다>에 대하여:  음반이 안 팔려서 제작자의 피해가 큰 것은 당연합니다. 어째서 그 피해를 저작권법에서 보상받으려 하는지 그 고식적인 사고 방식에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제작자는 사업가입니다 안 팔리면 더 연구 개발하여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걸라는 말입니다. 저작권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해결하려는 비사업가적 발상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결론: 문화관광부는 음원제작자를 도우려면 달리 음원제작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옳습니다. 저작권법 속에서 제작자를 편드는 일을 하지 마시고 명실 공히 저작권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설 것을 권고합니다. 

바라건대, 문화관광부는, 제작자가 이성을 찾아서 사업자 본연의 정신과 자리로 되돌아가서 더욱 발전하는 제품 개발의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음원제작자는 저작권자의 인접권을 뛰어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음반이 없으면 저작권 사용료가 발생할 수 없다"고 제작자는 말합니다. 옳은 말이지만 저작권자의 저작이 없으면 그 음반조차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저작권자는 그 지적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자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상품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저작권의 인접권의 자리를 지키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은 재개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6 Comments
고진숙 2008.01.24 06:40  
음악을 사랑하고 특히 가곡을 사랑하여 일상화하고 있는 이들과
시를 짓고 곡을 만드는 이들은 꼭 읽어 주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읽으시고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세상 2008.01.24 12:21  
선생님 말씀이 참으로 옳으십니다.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진숙 2008.01.28 10:46  
음악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마노 사이트에는 작시, 작곡 등 저작권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글을 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간지나 포털 사이트의 토론 마당에
게재해야 할 글을 여기에 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를 왜곡하여 음원권협회(음반을 만드는 업자들의 모임)에
억지로 유리하게 개악한 것이므로 마땅히 재개정이 꼭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영숙 2008.01.31 12:34  
고진숙선생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두남선생님의 곡< 그리움> 을 작사하신 선생님이신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리움을 많이 애창합니다. 그리고 시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마음에서 선생님의 시를 읽게되어 기쁨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예배에 가서 황영일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좀 지었는데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별헤아림 2008.02.05 07:51  
고진숙 선생님의 지론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진숙 2008.02.07 00:35  
별헤아림님, 힘을 보태어 주니 고맙습니다.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저작권자들 만의 일이란 경계를 뛰어 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위 권익을 옹호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장사꾼 기질의 음원권자(이는 저작권의 인접권임)들이 저작권 속에 들어와서
주객을 바꿔 놓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헌법소원'을 내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탈취한 것 다 되찾을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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