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타 '피디수첩'
어제 2005년 7월 19일 엠비씨의 화요일 프로그램인 `PD수첩`의 주제는 `대법원, 인권의 보루인가?`였다. 시청소감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금껏 특히 약자의 인권의 보루이기보다는 인권유린의 장본인이었다는 씁씁한 느낌이었다. 동시에 다시금 피디수첩의 뛰어난 가치, 곧 한국현실의 핵심을 밝혀내는 횃불로서의 고유한 몫을 잘 해내고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남아야 할 방송프로그램을 하나만 든다면 그것은 바로 엠비씨의 `PD수첩`일 것이다. 피디수첩이여, 영원히 건투할지어다!
어제의 피디수첩은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공식해결사인 대법원이 `제도적 폭력`(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말)의 국가적 기관으로서 역기능을 수행해왔음을 드러냈다.
인간사회에서 이해관심이 충돌하는 어떤 문제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1) 여론, 2) 상식 또는 도덕률, 그리고 3) 실정법을 들 수 있다. 실정법은 국가의 공식적 최고규범이고 이 규범을 현실적 이해관심의 다툼에서 적용하여 그 옳고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국가기관이 대법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재판판결을 통해서 내리는 실정법의 해석은 곧 국가적 정의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대법관들의 지금까지의 정의관은 국민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경우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지만 오히려 대법원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대법원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하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자신이 최고의 법적 판단의 권위자임을 자처하기 전에 대법원을 심판하는 국민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엠비씨의 피디수첩이 대법원을 감시하고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의 피디수첩은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공식해결사인 대법원이 `제도적 폭력`(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말)의 국가적 기관으로서 역기능을 수행해왔음을 드러냈다.
인간사회에서 이해관심이 충돌하는 어떤 문제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1) 여론, 2) 상식 또는 도덕률, 그리고 3) 실정법을 들 수 있다. 실정법은 국가의 공식적 최고규범이고 이 규범을 현실적 이해관심의 다툼에서 적용하여 그 옳고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국가기관이 대법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재판판결을 통해서 내리는 실정법의 해석은 곧 국가적 정의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대법관들의 지금까지의 정의관은 국민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경우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지만 오히려 대법원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대법원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하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자신이 최고의 법적 판단의 권위자임을 자처하기 전에 대법원을 심판하는 국민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엠비씨의 피디수첩이 대법원을 감시하고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