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음원권자께 드리는 안내말씀입니다.
앞서 공지한바와 같이, 2008년 1월, 내마음의노래는 우리가곡의 효율적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해 사이트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가곡음반 중 400여장을 (주)디지털뮤직코리아(DMK)에 제공하고 이 회사가 배급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채널을 통하여 온라인판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 계약으로 우리가곡의 보급창구 확대와 손쉬운 대중접근성이 실현될 것이며 동시에 저작자와 내마음의노래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본 계약에 의하여 저작자는 저작권협회로 부터 저작권료를 받게 되며, 저작권료와 각 채널사이트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은 DMK와 내마음의노래가 4:6의 비율로 배분하며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각 채널사에 내마음의노래가 제공한 가곡들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며 늦어도 2월말이면 업로드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배급사인 DMK에 통지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마음의노래가 소장하고 있는 음반들은 운영자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중에서 하나씩 구입하거나, 저작자 개인으로부터 기증받거나, 음반을 제작한 가곡단체를 통하여 입수한 것들입니다. 이중 기증받은 음반의 경우, 음반을 제공해 주신 분들은 모두가 한국가곡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해당음반이나 개별곡의 홍보를 목적으로 기증해 주셨으며 이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증자가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사용권한을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곡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것은 내마음의노래 안에서만 해야 하고, 보급과 홍보활동의 과정 중에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서 제공한 단체나 개별저작자가 계시다면 즉시 이의를 개진해 주십시오.
저작자 본인의 음악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없이,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연관된 단체의 음반을 모두 삭제하고자 하면, 해당음반에 수록된 다른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서 단체장 명의로 삭제요청을 해주시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들 음반과 곡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의사에 반한 홍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각 음악채널과 내마음의노래에서 모두 삭제한 후 해당 음반은 기증자께 다시 반납토록 할 것입니다.
또 이같은 이유로 등록취소된 음반이나 해당 저작자의 곡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내마음의노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저작자가 다시 올리고자 요청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일정액의 서버점유비용과 작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건에 대한 이의접수는 2008년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
* 아울러 다시 강조하지만 내마음의노래는 위 계약과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각 채널사에 내마음의노래가 제공한 가곡들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며 늦어도 2월말이면 업로드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배급사인 DMK에 통지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마음의노래가 소장하고 있는 음반들은 운영자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중에서 하나씩 구입하거나, 저작자 개인으로부터 기증받거나, 음반을 제작한 가곡단체를 통하여 입수한 것들입니다. 이중 기증받은 음반의 경우, 음반을 제공해 주신 분들은 모두가 한국가곡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해당음반이나 개별곡의 홍보를 목적으로 기증해 주셨으며 이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증자가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사용권한을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곡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것은 내마음의노래 안에서만 해야 하고, 보급과 홍보활동의 과정 중에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서 제공한 단체나 개별저작자가 계시다면 즉시 이의를 개진해 주십시오.
저작자 본인의 음악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없이,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연관된 단체의 음반을 모두 삭제하고자 하면, 해당음반에 수록된 다른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서 단체장 명의로 삭제요청을 해주시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들 음반과 곡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의사에 반한 홍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각 음악채널과 내마음의노래에서 모두 삭제한 후 해당 음반은 기증자께 다시 반납토록 할 것입니다.
또 이같은 이유로 등록취소된 음반이나 해당 저작자의 곡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내마음의노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저작자가 다시 올리고자 요청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일정액의 서버점유비용과 작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건에 대한 이의접수는 2008년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
* 아울러 다시 강조하지만 내마음의노래는 위 계약과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