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영토에 대하여
鄭宇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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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 17:09
우리 나라의 영토에 대하여
우리의 생존 토대가 되는 기본단위가 국가이고, 민족입니다.
영토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고, 영토 없는 민족은 지리멸렬하
다 모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영토(領土, territory)
는 국가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
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토를 기준으로 영수(領水)·영해(領海)·
영공(領空)이 정해집니다. 국가는 국제법상 영토의 상부 및 내부
에 광범위한 배타적·전할적(專轄的) 권리인 주권, 즉 영토고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그 토대를 두고 반만년의 역사를
지속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순조때 다산 정약용선생은
요즘의 말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하여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
라 강역의 역사를 각종의 문헌에서 기록을 뽑아 고증하고‚
"용안(鏞案)"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그 내력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조선과 발해 외에 한사군에 대해서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한사군의 위치와 그 역사를 고증하였
고, 삼한 또한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하여 마한, 진한, 변한의 위
치를 다루고, 이어 옥저, 예맥, 말갈, 발해의 순으로 북방 여러 나
라의 위치와 역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리 고증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고조선 이래의 역대의 강역과 수도, 하천 등의
위치를 새롭게 밝혀 잘못 기록된 지리서에 수정을 가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삶의 터전인 강역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
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방강역고>외에도
유득공(柳得恭)은 <발해고(渤海考)>를,
신채호(申采浩)는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를,
신경준(申景濬)은 <산경표(山經表)> 를,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1903년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증보하여, 원본(原本)에 안설
(按說)을 붙이고, 일본고사(日本古史)에 의해 임나고(任那考)를,
또 새로 발견된 황초령비문(黃草嶺碑文)과 당시 문제가 되었던
백두산정계비고(白頭山定界碑考)를 더 붙여서
친일적 시각으로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를 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영토는 휴전선 이북의 미수복지구를 포함하
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 및 중국과 국경을, 동·서·남방
으로는 해안 및 도서로 정해집니다.
이에 우리 나라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의 북위 43°1′부터 최남단인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의
북위 33°06′에, 동서로는 최동단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경
131°52′에서 최서단인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의 124°11′에 걸
쳐 있고, 총 면적은 22만1000㎢이며, 부속도서는 제주도를 포함
하여 약 3,300개입니다.
현재 영토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휴전선의 존재입
니다. 6.25 동족상잔전쟁의 산물인 휴전선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된
한반도 분할선들의 슬픈 유산으로 고착되어 버린 감이 있습니다.
일찌기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을 멸망시킨 중국(漢)이 대동강 일대
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이 대동강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치선으로 등장하였고 7세기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면서 양국의
영토 분할선으로 합의한 것이 또 대동강선이었습니다.
멸망한 고구려의 계승을 자처하고 고구려 강역의 회복을 열망하여
대조영이 옛고구려의 고토에서 건국한 발해는 동북 만주의 송화강
흑룡강 일대를 확보한 후에 한반도 방향으로 남진하다 통일 신라와
또한 대동강선에서 대치하였으나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공존의
관계였으므로 이 시대를 일컬어 우리역사의 이른바 2국시대 또는
남북국시대라 합니다. 10세기의 발해의 멸망은 한민족 영토사에서
만주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10세기 거란이 침공하자 자비령이북을 떼어주고 전쟁을 피하자는
자비령분할선이 원의 영토가 된 동녕부의 남방 경계가 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명나라에 조선 영토를 대동강
선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조선4개도 할양을 요구
하였는데 이렇게 할양되면 그 지역은 대략 한강 이남 지역이 됩니
다. 결국 전통시대의 외세에 의한 한반도 분할선은 39도선과 38도
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제국주의 열강은 한반도 분할을 둘러싸고 각축전
을 벌였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 영국은 한반도 분할 점령
을 제의했고, 또한 일본은 러시아와 한반도 39도선 분할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해방후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진주했고, 이 38도선이
6.25전쟁후 휴전선이 되었기로 근대에도 한반도 분할선은
39도선과 38도선 사이에서 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통시대와 근현대를 통틀어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분할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기인합
니다. 북방의 대륙세력과 남방의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때면, 한반도는 그들의 전쟁터가 되거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조
건으로 분할협상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단
을 극복하는 방안은 한반도 안에서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
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에 대한 중요한 조약이나 개념들을 살펴보면
초기 고조선의 강역은 도읍지 근방의 패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청천강설, 대동강설(평양), 압록강설, 요하설, 난하설, 송화강
설이 있는데 이 강들로 북방경계선을 삼을때 고조선의 강역의
광협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통사상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영토는
간도에서 대마도까지와 강화도에서 울릉-독도까지 라하였으며
청과의 백두산 정계비는 대체로 압록-토문강선이라 하였으며
이로써 간도는 물론 송화강 이남 전역이 조선영토에 귀속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대륙침략
을 위해 만주이권과 바꾸어 간도 영유권을 청에 넘겨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녹둔도 영유는 녹둔하의 러시아쪽 連陸에 따라서
당사국인 조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청과 러시아의 국경조약
으로 러시아에 편입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상 섬과
바다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동해-일본해의 이름 분쟁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러일전쟁에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전
쟁에서 승리하므로써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기정 사실화되었고
전쟁중 일본은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도를 자국 영
토로 편입시켰습니다. 또 전쟁중 동해에서 벌어진 러시아와의
해전을 "일본해 해전"으로 부각시켜 부르더니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해" 명칭을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독도 분쟁의 역사적 연원은
조선시대의 울릉도분쟁에 이릅니다. 17세기후반 일본은 대마도
주를 중심으로 울릉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려 시도했다가 도리
어 조선영토로 인정한바 있고 당시 양국이 합의한 사안에 독도
의 조선영유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재 독도영유권논쟁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사항은
영토수호는 국가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이루
어진 사실입니다. 일본의 울릉도 침탈기도에 정부가 空島정책
등으로 등한시 할때 민간인 안정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담판을
짓고 영유권을 재확인 받았으며, 6.25전쟁중 일본이 독도에 무
단 침입했을때도 울릉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독도수비대를 결
성하여 독도를 지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일부 우국단체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간혹 주장하지만 이는 감정상의 객기일 뿐
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우리영토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조정에서 골머리
를 앓다가 고려말과 조선 세종때에 이종무가 왜구 준동의 근
거지였던 대마도정벌을 했지만 영토로 포함시키진 않고 대마
도인들의 노략질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면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어야하
지만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대마도는 주로 일본과 조선 사이
에서 가교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생존 토대가 되는 기본단위가 국가이고, 민족입니다.
영토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고, 영토 없는 민족은 지리멸렬하
다 모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영토(領土, territory)
는 국가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
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토를 기준으로 영수(領水)·영해(領海)·
영공(領空)이 정해집니다. 국가는 국제법상 영토의 상부 및 내부
에 광범위한 배타적·전할적(專轄的) 권리인 주권, 즉 영토고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그 토대를 두고 반만년의 역사를
지속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순조때 다산 정약용선생은
요즘의 말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하여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
라 강역의 역사를 각종의 문헌에서 기록을 뽑아 고증하고‚
"용안(鏞案)"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그 내력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조선과 발해 외에 한사군에 대해서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한사군의 위치와 그 역사를 고증하였
고, 삼한 또한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하여 마한, 진한, 변한의 위
치를 다루고, 이어 옥저, 예맥, 말갈, 발해의 순으로 북방 여러 나
라의 위치와 역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리 고증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고조선 이래의 역대의 강역과 수도, 하천 등의
위치를 새롭게 밝혀 잘못 기록된 지리서에 수정을 가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삶의 터전인 강역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
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방강역고>외에도
유득공(柳得恭)은 <발해고(渤海考)>를,
신채호(申采浩)는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를,
신경준(申景濬)은 <산경표(山經表)> 를,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1903년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증보하여, 원본(原本)에 안설
(按說)을 붙이고, 일본고사(日本古史)에 의해 임나고(任那考)를,
또 새로 발견된 황초령비문(黃草嶺碑文)과 당시 문제가 되었던
백두산정계비고(白頭山定界碑考)를 더 붙여서
친일적 시각으로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를 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영토는 휴전선 이북의 미수복지구를 포함하
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 및 중국과 국경을, 동·서·남방
으로는 해안 및 도서로 정해집니다.
이에 우리 나라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의 북위 43°1′부터 최남단인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의
북위 33°06′에, 동서로는 최동단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경
131°52′에서 최서단인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의 124°11′에 걸
쳐 있고, 총 면적은 22만1000㎢이며, 부속도서는 제주도를 포함
하여 약 3,300개입니다.
현재 영토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휴전선의 존재입
니다. 6.25 동족상잔전쟁의 산물인 휴전선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된
한반도 분할선들의 슬픈 유산으로 고착되어 버린 감이 있습니다.
일찌기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을 멸망시킨 중국(漢)이 대동강 일대
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이 대동강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치선으로 등장하였고 7세기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면서 양국의
영토 분할선으로 합의한 것이 또 대동강선이었습니다.
멸망한 고구려의 계승을 자처하고 고구려 강역의 회복을 열망하여
대조영이 옛고구려의 고토에서 건국한 발해는 동북 만주의 송화강
흑룡강 일대를 확보한 후에 한반도 방향으로 남진하다 통일 신라와
또한 대동강선에서 대치하였으나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공존의
관계였으므로 이 시대를 일컬어 우리역사의 이른바 2국시대 또는
남북국시대라 합니다. 10세기의 발해의 멸망은 한민족 영토사에서
만주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10세기 거란이 침공하자 자비령이북을 떼어주고 전쟁을 피하자는
자비령분할선이 원의 영토가 된 동녕부의 남방 경계가 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명나라에 조선 영토를 대동강
선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조선4개도 할양을 요구
하였는데 이렇게 할양되면 그 지역은 대략 한강 이남 지역이 됩니
다. 결국 전통시대의 외세에 의한 한반도 분할선은 39도선과 38도
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제국주의 열강은 한반도 분할을 둘러싸고 각축전
을 벌였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 영국은 한반도 분할 점령
을 제의했고, 또한 일본은 러시아와 한반도 39도선 분할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해방후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진주했고, 이 38도선이
6.25전쟁후 휴전선이 되었기로 근대에도 한반도 분할선은
39도선과 38도선 사이에서 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통시대와 근현대를 통틀어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분할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기인합
니다. 북방의 대륙세력과 남방의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때면, 한반도는 그들의 전쟁터가 되거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조
건으로 분할협상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단
을 극복하는 방안은 한반도 안에서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
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에 대한 중요한 조약이나 개념들을 살펴보면
초기 고조선의 강역은 도읍지 근방의 패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청천강설, 대동강설(평양), 압록강설, 요하설, 난하설, 송화강
설이 있는데 이 강들로 북방경계선을 삼을때 고조선의 강역의
광협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통사상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영토는
간도에서 대마도까지와 강화도에서 울릉-독도까지 라하였으며
청과의 백두산 정계비는 대체로 압록-토문강선이라 하였으며
이로써 간도는 물론 송화강 이남 전역이 조선영토에 귀속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대륙침략
을 위해 만주이권과 바꾸어 간도 영유권을 청에 넘겨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녹둔도 영유는 녹둔하의 러시아쪽 連陸에 따라서
당사국인 조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청과 러시아의 국경조약
으로 러시아에 편입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상 섬과
바다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동해-일본해의 이름 분쟁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러일전쟁에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전
쟁에서 승리하므로써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기정 사실화되었고
전쟁중 일본은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도를 자국 영
토로 편입시켰습니다. 또 전쟁중 동해에서 벌어진 러시아와의
해전을 "일본해 해전"으로 부각시켜 부르더니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해" 명칭을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독도 분쟁의 역사적 연원은
조선시대의 울릉도분쟁에 이릅니다. 17세기후반 일본은 대마도
주를 중심으로 울릉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려 시도했다가 도리
어 조선영토로 인정한바 있고 당시 양국이 합의한 사안에 독도
의 조선영유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재 독도영유권논쟁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사항은
영토수호는 국가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이루
어진 사실입니다. 일본의 울릉도 침탈기도에 정부가 空島정책
등으로 등한시 할때 민간인 안정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담판을
짓고 영유권을 재확인 받았으며, 6.25전쟁중 일본이 독도에 무
단 침입했을때도 울릉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독도수비대를 결
성하여 독도를 지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일부 우국단체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간혹 주장하지만 이는 감정상의 객기일 뿐
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우리영토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조정에서 골머리
를 앓다가 고려말과 조선 세종때에 이종무가 왜구 준동의 근
거지였던 대마도정벌을 했지만 영토로 포함시키진 않고 대마
도인들의 노략질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면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어야하
지만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대마도는 주로 일본과 조선 사이
에서 가교역할을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