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對馬島) 영유에 관련된 자료들
鄭宇東
0
1996
2015.06.14 17:11
쓰시마(對馬島) 영유에 관련된 자료들
쓰시마 섬 또는 대마도(對馬島)는 한반도와 규슈 사이의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일본의 섬입니다.
조선실록 세종조에는
대마도가 신라때부터 속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초에는 쓰시마를 ‘진도(津島)’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말
부터 고려에 조공을 하고 쌀 등의 답례를 받아갔습니다. 6세기전
반 아스카 시대에는 쓰시마 도주(對馬島主)가 일본왕부의 임명장
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시에는 한반
도와 일본 열도간의 교역을 독점하였으며, 전쟁시에는 두 나라 사
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한때 왜구
의 소굴이 되자, 1389년(고려 창왕 2년)에는 박위가 쓰시마를 토
벌하였습니다.
조선 국왕은 왜구들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통상의 편의도
봐주고 또 귀화 정책을 쓰는 등 우대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렇지만 이곳을 근거지로 한 왜구의 행패가 여전하자 세종 때인
1419년 음력 6월 이종무에게 명을 내려 군사 1만 7285명을 동원
하여 대마도 원정을 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시마 도주의 간청으로 왜인의 통상을 위하여 3포를 개항
하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또한 조선의 국왕이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내려 그들을 조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조선에 근접한 왜구의 근거지로서, 이것을 무마하려는 한국
의 해방정책(海防政策)에 따라 특수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후에
도 조선은 쓰시마에 대한 영향력을 오래 유지했으나, 임진왜란때 일
본 수군의 근거지가 되면서부터 차츰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에도 시대(江戸時代)에는 쓰시마 후추 번(對馬府中藩)이 설치되었
고, 쓰시마 도주인 소(宗) 가문이 쇼군(將軍)으로부터 다이묘(大名)
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1871년에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인하여 쓰시마 후추 번이 폐지되고, 이즈
하라현(嚴原縣)이 설치되었습니다. 1876년에 나가사키현(長崎縣)
에 편입되었으며, 소 가문은 일본의 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는 일본 제국의 강요로 소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쓰시마 섬은 원래 하나의 섬이었으나 1672년 21대 도주이자 쓰시마
후추 3대 번주인 소 요시자네(宗義眞)때 작은 배가 아소만과 대마도
동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오후나고시(대선월,大船越)이라는 운하를
만들어 두 개의 섬으로 나뉘었고 1900년 일본 제국 해군이 러일전
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소만(浅茅湾)에 있는 군함을 쓰시마 동쪽
해상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제키세토(万関瀬戸)
라 불리는 더 큰 폭의 운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제키세토는 쓰시
마 섬을 위 아래로 나누는 경계로, 쓰시마 섬 북부를 가미시마(上島),
남부를 시모시마(下島)라 부릅니다.
쓰시마 섬 분쟁(對馬島紛爭)은
일본 나가사키 현에 속한 섬이자 부산에서 동남쪽으로 49.5km 떨
어져 있는 쓰시마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중앙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고,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1905.2.22)한
데다 기념행사를 2006년부터 시작하는데 대응해 2005년 3월 18
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출석 의원(29명) 전원찬성으로 제정했습니
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
시키며 영유권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창원
시가 이를 승계하여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쓰시마)는 우리 땅'이니 일본
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
를 시켜 1948년 9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
니다. 또한 1949년 1월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
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
부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2일에는 의정부시의회가 대마도 반
환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정부차원의 반환 촉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 교과서에 독도 관련한 자국 영토 주장을
하기로 하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상대하기 위한 쓰시마 섬의 영
유권 주장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최
고의원 허태열은 2008년 7월 16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영유권 주장의 예와 B형간염유전자의 유사성을
예로 들며 쓰시마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2010년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37명 의원들은
대마도 포럼을 창립하였습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포
럼 창립식에서 "대마도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우리 영토
임이 분명하다"며 "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초대 제헌국회
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의 반환요구 이
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러왔다"고 지적하였고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대마도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
국에 가깝고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도 한국 혈통과 거의 일
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였습니다.
-------------------------------------------------------------------------------------------------------------------------------------------
조선조 세종 원년 대장군 이종무는
삼남의 병선 227척, 병사 1만7000을 주고 마산포를 출발하게 하여
대마도 정벌에 나섰습니다. 적선 129척을 빼앗고, 적의 소굴 2,000
군데를 불태우고, 적의 우두머리 200여명을 목베고 대마도를 정벌
하였습니다. 이에 대마도 도주 소 사다모리가 이듬해 윤1월 조선의
번병을 자처하며 속주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대마도
를 경상도에 확실하게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을 하사했습니다.
대마도 정벌 후 도주에게 보낸 교유문에서 대마도는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확실
하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
왕래함이 막혀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실
록에 실려 있으며 성종 17년(1486) 왕명으로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
지승람’도 대마도가 우리의 고토였다면서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 취급
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은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의 기본이
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후 지리지 및 외교 자료집에 그대로 계승되었
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지도에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독도가 누락된 지도는 종종 있어도 대마도는
거의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그러한 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1822
년)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 있습
니다.
쓰시마 섬 또는 대마도(對馬島)는 한반도와 규슈 사이의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일본의 섬입니다.
조선실록 세종조에는
대마도가 신라때부터 속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초에는 쓰시마를 ‘진도(津島)’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말
부터 고려에 조공을 하고 쌀 등의 답례를 받아갔습니다. 6세기전
반 아스카 시대에는 쓰시마 도주(對馬島主)가 일본왕부의 임명장
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시에는 한반
도와 일본 열도간의 교역을 독점하였으며, 전쟁시에는 두 나라 사
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한때 왜구
의 소굴이 되자, 1389년(고려 창왕 2년)에는 박위가 쓰시마를 토
벌하였습니다.
조선 국왕은 왜구들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통상의 편의도
봐주고 또 귀화 정책을 쓰는 등 우대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렇지만 이곳을 근거지로 한 왜구의 행패가 여전하자 세종 때인
1419년 음력 6월 이종무에게 명을 내려 군사 1만 7285명을 동원
하여 대마도 원정을 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시마 도주의 간청으로 왜인의 통상을 위하여 3포를 개항
하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또한 조선의 국왕이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내려 그들을 조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조선에 근접한 왜구의 근거지로서, 이것을 무마하려는 한국
의 해방정책(海防政策)에 따라 특수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후에
도 조선은 쓰시마에 대한 영향력을 오래 유지했으나, 임진왜란때 일
본 수군의 근거지가 되면서부터 차츰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에도 시대(江戸時代)에는 쓰시마 후추 번(對馬府中藩)이 설치되었
고, 쓰시마 도주인 소(宗) 가문이 쇼군(將軍)으로부터 다이묘(大名)
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1871년에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인하여 쓰시마 후추 번이 폐지되고, 이즈
하라현(嚴原縣)이 설치되었습니다. 1876년에 나가사키현(長崎縣)
에 편입되었으며, 소 가문은 일본의 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는 일본 제국의 강요로 소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쓰시마 섬은 원래 하나의 섬이었으나 1672년 21대 도주이자 쓰시마
후추 3대 번주인 소 요시자네(宗義眞)때 작은 배가 아소만과 대마도
동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오후나고시(대선월,大船越)이라는 운하를
만들어 두 개의 섬으로 나뉘었고 1900년 일본 제국 해군이 러일전
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소만(浅茅湾)에 있는 군함을 쓰시마 동쪽
해상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제키세토(万関瀬戸)
라 불리는 더 큰 폭의 운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제키세토는 쓰시
마 섬을 위 아래로 나누는 경계로, 쓰시마 섬 북부를 가미시마(上島),
남부를 시모시마(下島)라 부릅니다.
쓰시마 섬 분쟁(對馬島紛爭)은
일본 나가사키 현에 속한 섬이자 부산에서 동남쪽으로 49.5km 떨
어져 있는 쓰시마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중앙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고,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1905.2.22)한
데다 기념행사를 2006년부터 시작하는데 대응해 2005년 3월 18
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출석 의원(29명) 전원찬성으로 제정했습니
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
시키며 영유권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창원
시가 이를 승계하여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쓰시마)는 우리 땅'이니 일본
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
를 시켜 1948년 9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
니다. 또한 1949년 1월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
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
부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2일에는 의정부시의회가 대마도 반
환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정부차원의 반환 촉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 교과서에 독도 관련한 자국 영토 주장을
하기로 하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상대하기 위한 쓰시마 섬의 영
유권 주장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최
고의원 허태열은 2008년 7월 16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영유권 주장의 예와 B형간염유전자의 유사성을
예로 들며 쓰시마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2010년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37명 의원들은
대마도 포럼을 창립하였습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포
럼 창립식에서 "대마도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우리 영토
임이 분명하다"며 "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초대 제헌국회
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의 반환요구 이
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러왔다"고 지적하였고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대마도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
국에 가깝고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도 한국 혈통과 거의 일
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였습니다.
-------------------------------------------------------------------------------------------------------------------------------------------
조선조 세종 원년 대장군 이종무는
삼남의 병선 227척, 병사 1만7000을 주고 마산포를 출발하게 하여
대마도 정벌에 나섰습니다. 적선 129척을 빼앗고, 적의 소굴 2,000
군데를 불태우고, 적의 우두머리 200여명을 목베고 대마도를 정벌
하였습니다. 이에 대마도 도주 소 사다모리가 이듬해 윤1월 조선의
번병을 자처하며 속주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대마도
를 경상도에 확실하게 예속시키고 도주에게 인신을 하사했습니다.
대마도 정벌 후 도주에게 보낸 교유문에서 대마도는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확실
하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
왕래함이 막혀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실
록에 실려 있으며 성종 17년(1486) 왕명으로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
지승람’도 대마도가 우리의 고토였다면서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 취급
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은 조선시대 대마도 인식의 기본이
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후 지리지 및 외교 자료집에 그대로 계승되었
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지도에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독도가 누락된 지도는 종종 있어도 대마도는
거의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그러한 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조 36년(1765년)에 제작된 여지도서와 순조 22년(1822
년)편찬된 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에 수록되어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