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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속담(法諺, legal maxim)

鄭宇東 0 2826
법률속담 (法諺, legal maxim)

 
법률속담은 법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格言)을 말합니다.
법은 만능이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인간 만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규제, 재판 구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일반조리에 의하고 학자들의 학설과 사회의 격언등에 의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학자들의 학설과 일반인들의 법언에는

① 법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pro reo.)’
‘침묵하는 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Qui tacet, consentire Videtur.)’ 등
②법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악법(惡法)도 법이다(Dura lex,sed lex.)’
‘법의 극치(極致)는 불법의 극치(Summum jus, summa injuria.)’ 등
③재판관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법관의 본분은 준법에 있다(Judicis est legibus parere.)’
‘법관은 변명하지 않는다(Judices non tenentur exprimere causam senten
-tiae suae.)’ 등의 예를 들수있습니다.

아래에 입에 익은 이러한 법언 몇 가지를 더 예시합니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Ubi societas, Ibi ius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Pacta sunt servanda
법률이 없을 때에는 격언이 지배한다 ㅡㅡㅡ 법의 연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ㅡ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제공하는 것ㅡㅡ Suum cuique tribuere(울피아누스)
이에는 이, 귀에는 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Lex Talionis
만인의 만인에 대한 늑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홉스의 자연상태
만인대 만인의 투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간의 자연상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벤담의 공리주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ㅡㅡㅡ 私的 自治 <==> 공공질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ㅡㅡㅡㅡㅡ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Acton 卿)
힘이 법이고 정의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쿠데타의 힘의 정당성
사상에는 세관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상의 자유
사상은 공기처럼 자유롭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사상의 자유
가장 가벼운 체형도 벌금형보다 무겁다ㅡㅡㅡ 신체형 > 재산형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ㅡㅡ소멸시효, 취득시효
보호할 필요가 없는 법익은 보호하지 않는다ㅡ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나 자원시
법률의 무지와 오해는 용서받지 못한다ㅡㅡㅡ 법률의 공포 <==> 사실의 착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법은 공포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법률은 불어간다
법률은 죽지만, 책은 죽지 않는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부동산은 그 소재지의 법에 따른다
나의 상속인의 상속인은 나의 상속인이다
사산(死産)은 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유언자의 유언은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유동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면이 쉬워지면 범죄가 늘어난다
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에게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기꺼이 자수하는 자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은 조리에 따라 최초의 점유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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