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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이야기

국악·가곡·동요 저작권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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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국악·가곡·동요 등 순수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국립국악원 등 전국 국공립 공연장들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는 순수음악 저작권 관리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 1123억원 가운데 동요(13억원), 가곡(3억원), 국악(1억원) 등 순수음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서정민 기자
[한겨레]|2012-07-04|24면 |07판 |문화 |뉴스 |262자
1 Comments
찬송가 2015.02.24 11:40  
요새 저작권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든일들이 잘해결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