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하여 쓴 글 중 그 일부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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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의 역사적 연원은
조선시대의 울릉도분쟁에 이릅니다. 17세기후반 일본은 대마도
주를 중심으로 울릉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려 시도했다가 도리
어 조선영토로 인정한바 있고 당시 양국이 합의한 사안에 독도
의 조선영유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재 독도영유권논쟁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사항은
영토수호는 국가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이루
어진 사실입니다. 일본의 울릉도 침탈기도에 정부가 空島정책
등으로 등한시 할때 민간인 안정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담판을
짓고 영유권을 재확인 받았으며, 6.25전쟁중 일본이 독도에 무
단 침입했을때도 울릉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독도수비대를 결
성하여 독도를 지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일부 우국단체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간혹 주장하지만 이는 감정상의 객기일 뿐
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우리영토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조정에서 골머리
를 앓다가 고려말과 조선 세종때에 이종무가 왜구 준동의 근
거지였던 대마도정벌을 했지만 영토로 포함시키진 않고 대마
도인들의 노략질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다면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어야하
지만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대마도는 주로 일본과 조선 사이
에서 가교역할을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