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 사냥

鄭宇東 0 1,387 2013.10.01 11:00
마녀 사냥
마녀(魔女)사냥(Chasse aux sorciegraveres)은
중세 중기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일대
에서 행해졌던 마녀나 마법 행위에 대한 추궁과 재판에서부터 형벌에 이르
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마녀재판'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마녀사냥은 고대 이래, 악마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근절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악마의 하수인으로 여겨진 인간에 대한 규탄이 마녀사냥이었습니다.
마녀재판은 스위스와 크로아티아의 민중 사회에서 시작되어 이윽고 민중법
정의 형태로 마녀를 단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단에 관해서
는 깊이 개입했지만, 마녀에 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던 로마 가톨릭이
이단 심문을 통해 마녀 재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5세기에 들어가면서
부터입니다.

마녀사냥의 물결은 15세기 이후 이교도의 침입과 종교개혁으로 분열되었던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법과 마녀는 그 시대가 겪었던 종교적
번민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였던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과 함께 마녀사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중세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광란을 연출하였
던 마녀재판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르네상스의 진전과 더불어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 정신의 대두는 불가피한
시대정신이 되었고 이것은 신학에 기반한 과학의 해방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로써 불합리의 극치인 마녀재판도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리
하여 18세기를 지나면서 마녀의 고문과 그에 따른 화형도 사라졌습니다.

    * 마녀재판을 하는 네 가지 방법 
(1) 첫 번째로 눈물 시험(Traenenprobe)이 있었다. 마녀망치에서는 ‘마녀들
은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그래서 혐의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시
험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혐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실증
해 보여야 하였습니다.
(2) 두 번째는 바늘 시험(Nadelprobe)입니다. 바늘시험은 성경에 구원받은
자 는 이마에 먹이나 도장을 친다는 논리에서 유래됐습니다. 타락한 악마들
은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재판관이 그녀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그 관찰에 의해 사마귀, 융기,
부스럼, 기미 ,주근깨 등 마녀의 점이 나오면 형리는 그 자리를 누르거나 바
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 피가 흐르는지 시험합니다. 사바스에서의 난교
에 의해 마녀는 피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간
주되었습니다.
(3) 세 번째는 불시험(Feuerprobe)입니다. 재판관은 혐의자에게 그들의 무
혐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
고 다치게 될지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혐의자가 승낙
을 한다면 그는 마녀가 됩니다. 마녀는 이 난관을 악마의 도움을 받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4) 네 번째는 물시험(Wasserprobe)입니다. 형리들은 혐의자를 단단히 묶
고 깊은 물에다 빠뜨립니다.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 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어졌습니다. 만약 혐의자가 물에
서 익사한다면, 그는 혐의를 벗게 되겠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
되어 화형되었습니다.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녀 용의자는 주로 엄청나게 부유한 과부들입니다. 특히 가족이라고는 아
무도 없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마녀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았
습니다. 과부들은 증인해줄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숭
배하는 부두교라는 종교를 믿는 자들 역시 ‘악마를 숭배한다’는 명목하에
마녀로 잡아갔습니다. 마녀 사냥꾼들은 마녀에 대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
며 설명합니다. “ 마녀들은 악마와 성교를 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빗자루를 매개체로서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마녀재판은 상업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녀재판의 대상은 주로 돈 많은 과부였습니다. 마녀로 인식이 된 혐의자에
게는 사형의 형벌을 내리는데 마녀는 그 혐의를 가리는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마녀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문 도구 대여료, 마녀를 고문하는 고문기
술자 급여,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인건비, 마녀를 체포할 때 소요된 모든 시
간과 비용, 마녀가 확정될 경우 화형을 집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관
값, 교황에게 내야 하는 마녀세 등을 마녀 용의자가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녀가 화형에 처해진 이후 다시 한번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전 재
산 몰수' 형이었습니다. 즉, 마녀는 마녀재판 집행관과 교황에게 급여를 지불
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자신을 살해한 교황과 그 일당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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