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사(法制度史)

鄭宇東 0 1,907 2011.10.03 19:40
법제도사(法制度史)


법 제정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물제도 문화문명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법률제도에서도
미성숙-미개사회와 성숙-개명사회의 시대적 증표를 똑똑히 느낄 수 있습니다.
 
* 기원전 30세기경의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들의 정의와 도덕의 神인 마아트의 개념에 기초한 민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에집트인들의 마음에 자리잡은 마아트신은 우주의 절대진리 절대정의
질서 균형과 같은 것으로서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普遍的
인 善으로 여겼습니다. 사후세계의 평가는 이 마아트를 잘지켰느냐에 딸렸으
므로 일반인 뿐만아니라 파라오들도 이 마아트를 지키며 살려하였고 사람이
죽었을때는 사자의 심장을 마아트신의 저울에 달아서 균형을 유지하면 야르
의 들판이라는 낙원에 가서 복락을 누리고, 죄로 무거워서 기울어지면 아메
미트라는 괴물이 심장을 먹어버려 영원히 부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이집트인에게 몸서리치게 무서운 최대의 형벌입니다.

* 우르남무법전 (Ur-Nammu Code)은 
수메르 우르 3왕조의 우르남무왕(2112~2095)이 제정한 법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최초의 법전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BC
1755년)보다 약 300년전에 만들어졌으며,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이후 중
동 지방의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전의 제 1조는 ‘살인을 한 자는 그를 죽인다.’로 함무라비 법전의 첫항과
동일합니다. 이외 강간, 상해, 노비관계, 결혼, 재판정에서 증인의 의무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많은 항목들이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한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전반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탈리오 법칙(LexTallio) 형벌체계를 따르고 있는 데 반해, 우르남무
법전은 가급적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 기원전 1760년경 함무라비(Hammurabi)왕이 이보다 발전된 바빌로니아 법을
편찬하여 나라 곳곳에 비석으로 새겼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진 이
비석은 19세기에 가장 완전한 형태가 발굴되어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질서와 정의를 지상에' 부여한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
니다. 1901년 프랑스의 고고학자에 의해 고대 바빌론의 폐허 속에서 발견된 이
함무라비 법전은 거대한 석판에 쐐기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석판에는 282개의
법 조항이 남아있고 그 외 35개 조항은 마멸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전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
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의 제방을 수리하지 못한 사람은, 땅이 침수되어
버린 이웃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고, 허가 없이 술집에 들어간 여자 승려는
산채로 화형 당할 수 있었으며, 미망인은 남편의 재산을 그의 아들과 똑같은 비
율로 상속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대의 법 체계에도 관련되어 있는 구약성서의 모세5경 등은
기원전 1280년경에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회의 안정을 위한 도덕적인
권유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5경 (모세五經, Five Books of Moses) 은 모세오서
(모세五書)라고도 합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이를 율법·토라 ·펜타 튜크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모세가 쓴 것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모세5경'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몇 사람이 편집한 것임이 밝혀졌습니
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모세이며, 그 정신이 전체에 일관되어 있어 모세 5경
이라는 호칭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600년이라는 긴 역사
의 흐름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BC 400년경에야 결집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로마의 최고(最古)의 성문법 12표법 (十二表法, lex duodecim tabularum)은 
12동판법(十二銅板法)이라고도 합니다. 법에 관한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
하였던 귀족이 평민의 반항에 타협한 결과 BC 451∼BC 450에 제정되었으며
시장(市場)에 공시되었습니다.
로마가 BC 4세기 갈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법의 원본이 소실되었으므
로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史料)로써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2표법이 동판
에 새겨졌는지, 상아(象牙)나 목판(木板)에 새겨졌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왔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라도 성문화되어 공시되었
다는 점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 후에 전공사법(全公私法)의 원천으로서 중요
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
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同害報復)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
(相隣關係)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이었습니다.
또한 귀족층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債務法)이
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通婚)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로마법은 그리스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상세한 규칙은 전문적인 법학자
에 의해 발전되었고,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시민법대전이 유명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일컬어지기를 "로마는 세 차례 세계를 통일하였는데 무력(군
사력)과 기독교(종교)와 법률(정치력)에 의해서 였다" 고 할 만큼 법률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이후 유럽각국이 법을 제정할때 그 법의 본이 되었고
현대의 법률은 모두 크든 작든 이 로마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중국 전국 시대의 학파인 법가(法家) 는
중국의 전통사상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학파로써 전국(戰國)시기에 형성
되었습니다. 춘추(春秋) 후기에 노예의 끊임없는 폭동과 봉건 지주계급의 흥
기로 인하여 기존의 노예주 귀족계급 통치를 유지하였던 "예치(禮治)"가 점
차 붕괴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의 "예치(禮治)"사상에 대립하
여 각 제후국에서는 변법을 통하여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풍조가 출현하
였습니다.
전국(戰國) 초기에 위(魏)나라의 재상 이회(李悝 , 약 B455~BC395)는
<법경(法經)>을 편찬하고 솔선하여 위(魏)나라에서 변법(變法)을 단행하였
습니다. 계속하여 오기(吳起, BC 약 440 BC 381)는 초(楚)나라에서 법률을
개편하였습니다. 전국(戰國) 중기에 상앙(商鞅 , 약 BC390~BC338)은 진(秦)
나라에서 변법(變法)을 실행하였습니다. 또 한(韓)나라의 신불해(申不害), 조
(趙)나라의 신도(愼到) 등도 모두 자국에서 연이어 변법(變法)을 실행하였습
니다. 이들은 모두 각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가들로 잔존해 있던
노예주 귀족계급의 정치 경제통치를 청산하고, 봉건적인 정치 경제제도를 확
립 발전시키기 위해서, "변법(變法)"을 통하여 구귀족의 정치에 대한 전횡을
타파하고 관료정치로써 귀족정치를 대체하여 국가권력을 봉건군주에게 집중
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걍력한 제도와 법령을 공포해서 전국의 모든 사상을
통일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以法治國)"을 적
극적으로 주장하고 강력하게 실행하였던 이러한 정치가들의 사상 이론과 실
천은 각종 사조(思潮)가 격렬하게 경쟁한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의 주장은 "법치(法治)"를 핵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가(法家)"라고 일컬어집니다.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앞에서 언급한 이회, 오기, 상앙, 신불해, 신도 외에도
훨씬 이전의 인물인 관중(管仲), 자산(子産)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가를 하
나의 사상학파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한비(韓非)입니다.
그는 선진(先秦)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중요한 법가 경전 저작인
<한비자(韓非子)>를 남겼는데 그것은 후세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 한국의 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3개의 조항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8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위지-동이전(東夷傳)의 기록에 따라 기자팔조금법이라고도 합니다.
8조 중 3조의 내용만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
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
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이러한 조항은 위만조선을 거쳐 군현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인지
의 발달에 따라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60여 조로 늘어났습니다.

*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근대적 영국 헌법과 입헌정치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헌장
(大憲章)을 말합니다. 1215년 발포(發布) 당초의 마그나 카르타(Great Charter)
는 존(John) 왕(1161- 1216)의 실정(失政)을 계기로 제기된 귀족의 요구를 반
영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시대와 더불어 계속 재확인됨으로써 자의적 왕권에
대한 법의 지배 원칙을 비롯해 입헌정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발포(再發布) 과정을 통해, 적법한 재판과 국법에 의
하지 않고는 자유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인신 보호 조항은 영국 헌법 형
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봉건적 부담의 제한 조항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폴레옹법전 (Napoleon法典) 
1804년 나폴레옹 1세 때 제정·공포된 프랑스 민법전의 별칭입니다. 
나폴레옹 1세는 1807년 법률로써 이 민법전을 '나폴레옹법전'이라고 개칭하였
습니다. 3편 2,281조로 이루어진 이 법전이 채택하고 있는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등은 근대시민법(近代市民法)의 기본원리로서
그후에 제정된 각국 민법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제정 후 160년 이상을 경과
하는 동안 입법에 의한 수정, 판례법에 의한 보충이 이루어졌으나 법전 자체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그후 일단 폐기되었다가 1852년 부활되
었는데, 19세기경부터 '민법전(Code civil)'이란 명칭이 공용(公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이 제정한 5개의 법전(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법·형사소송법)
을 총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국제연맹 헌장
칸트는 자연 상태에서 갈등과 대립을 일삼던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얻게 되었다는 계약론적 관점에서 국가
개념을 논합니다. 개인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고 공통의 의지를 표명함
으로써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내적 평화를 통해 보다 발전된 인간
이성의 구현 가능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계약의 원리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이를 통해 성립된 국가라는 하나의 권위체가 계약을 통해 성립된 법적 질서
하에서 작동하는 한, 그 구성원들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구평화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계약론의 확장입니다.
칸트는 개인이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개인이라는 단위를 국제 사회에서의 갈등 주체, 즉 국가로 치환하는
논의 역시 가능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와 다름없이 국가 간의 전쟁
이 끊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실천 즉, 영구평화에
의계약을 강조한 것입니다.
칸트는 이에 따라 영구평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약론적 관점에서 법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보편적 의지의 산물이자, 구
성원 모두를 초월하여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합니다.
이의 확장을 통해 영구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역시 법
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의 두 층위를 모
두 포괄하는 현실 정치의 논의를 위해 크게 세 층위에서 법의 논의를 제시합
니다. 그것은 각각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민법입니다.

* 국제연합에서 ==> 세계정부로
세계정부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국가를 세계국가 또는 세계연방이라 합니다.
세계정부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인정하는가에 관해서는 미니멀리즘(최소한론)
과 맥시멀리즘(최대한론)의 대립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세계정부의 권한
을 전쟁방지에 직접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대해서는 현존 국가의
권한을 그대로 남겨 두려는 데 대해, 맥시멀리즘은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경제·문화의 광범한 영역에 걸친 권한을 세계정부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정부의 기구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을 개편하여 그것을 보다 강화시킨 것
으로 하려는 생각이나, 세계의 인민에 의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통치기구를 형성하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최근 경향으로는
국제연합을 강화하여 세계연방으로 하고, 그 권한도 세계평화 유지에 직접
필요한 것에 한정하려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세계정부의 사상은 A.단테의 <제정론(帝政論)> 등에서 나타났으며, 그 수립
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운동이 널리 전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원
자폭탄이 출현한 일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전
쟁의 위협에서 인류를 구하고 항구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국경을
넘어서 협력함으로써, 단순히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 방식을 초월한 초국가
적 기구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통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전후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세계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
는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고, 다시 그러한 운동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
해 1946년 10월 '세계연방주의자세계협회(World Association of World Federa
lists:WAWF)'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정부 운동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의 제조건을 무시한 낙천주의라는 비판과 국가주권이 지니는 적극적인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지만 세계정부의 구상을 단순한 몽상으로만
몰아세울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정부론자가 주장하는 전면 완
전군축이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정부운동의 평화운동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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