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상철학사(法思想哲學史)

鄭宇東 0 1,773 2011.10.03 19:38
법의 사상철학사(法思想哲學史)


* 법의 語源
법(法)의 古字 灋은 물水 + 해태(치廌) + 갈去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처럼 공평하고, 신성한 외뿔짐승인 해태(廌)가 범법자가 있을경우 죄인을
제거(除去)하여 정의를 구현한다는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구 제국어에서도 법을 가리키는, 영어의 LAW, RULE, 독어의 RECHT,
불어의 DROIT가 하나같이 다 제각기 정의와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칙에는 존재(存在 ; Sein)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 ; Sollen)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입니
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 ·
종교· 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 · 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
하는 강제규범입니다. 또한 법은 국가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
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이념은 정의의 실현에 있고
자연법의 정의의 이념은 구체적으로 자유 평등 평화의 실현에 있으며
실정법의 정의는 권리행사에서 , 의무이행으로, 직분수행으로 그 중심점을 옮
겨왔습니다. 고대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의무중심 사회는 근대의 개인 인격의
자유권리중심 사회로, 미래의 평화 추구 직분중심 사회로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 / 배분적 정의에 의한 정의를 개념지우
면서 평등의 개념으로 정의를 생각했으며
로마의 Ulpianus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 의지라 하였고
Immanuel Kant는 정의의 원칙을 평등의 원리로 파악하고, 형벌론에서도 응보
를 정의의 실현으로 보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20세기에 와서 독일의 법사학자 헬무트 코잉은 가치에 기준을 두고
가치맹목적 (평균적)정의 / 가치판단적 (배분적) 정의 / 가치관련적 (보호적)
정의 / 가치초월적 (종교적)정의의 개념을 법철학에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명의 시작전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지양
하고 사회계약을 통한 평화질서를 상정하고 스스로 이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기단계에 있어서 범법자에 대한 재제는 동질동량
의 응보형이 주였으나 차츰 교화형쪽으로 행형제도가 개선되어 갔습니다.

예링(Rudolf von Jhering)은 로마법의 정신에서
그의 연구가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 위로"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의 진화에 따라 법의 세계에서도 그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메인은 신분에서 ====> 계약으로 ===> 제도로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서 ====> 교화로 ===> 사회복귀로
이항녕의 주장은 의무에서 ===> 권리로 ====> 직분으로
                        (평등)              (자유)              (평화)
나는 李恒寧 博士가 그의 法哲學 槪說에서
법을 평화질서로 전제하고, 인고적인 의무와  이기적인 권리를 넘어서서 자신
의 직분과 구실에 충실하여 평화사회를 이루자는 이론을 전개한데 감명을 받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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