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대와 소도

鄭宇東 0 1,865 2011.09.30 17:50
솟대와 소도
 
 
국립광주박물관 외부전시장 '솟대'에 대한 설명에서
솟대는 참나무나 소나무, 오리나무 등으로 새를 조각하여 장대 끝에 꽂아 세우는
것으로, 수호신이나 성역의 상징으로 숭배되어 왔다. 솟대에서 새는 다산, 풍요,
방화, 승리와 부활 신성함 등을 의미하며 장대는 하늘에서 신들을 불러모으거나
성역에 잡귀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솟대신앙은 삼한(三韓 : 마한, 변한, 진한)시기에 소도(蘇塗)에서 하늘에 제
사를 지내고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것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솟대신
앙은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듯이 솟대라
는 것은 소도의 상징이며, 이를 중심으로 소도가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후한서』 권 85 「동이열전」 제 75 마한조에는
여러나라의 읍락이 한 사람을 주인으로 천신에 제사지내는데 이를 '천군'이라한다.
또한 소도를[위지에 말하길 제국에는 각각 다른 읍이 있으니 '소도'라 한다. 나라가
망하여 도망가 이에 이르면 모두 이를 잡지 못한다. '소도'를 의라하니 이는 '부도
(불탑)'와 같음이 있다.] 세워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기었다.
그 남쪽경계는 왜와 가까와 역시 몸에 문신을 하였다.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魏志》曰:[諸國各有別邑, 爲蘇
塗,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蘇塗之義, 有似浮屠.]} 建大木以縣鈴鼓, 事鬼神. 其南
界近倭, 亦有文身者.
『후한서』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놓았는데,
큰 나무를 세워서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겼다는 표현을 보아서 서낭당과 비
슷한 샤먼의 공간이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이는 「위지」를 인용한 것인데, 이에 대
해서는 뒤에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서』 권 97 「열전』 제 67 '동이전' 마한조에는
나라의 수도에 각 한사람이 천신에 제사지냄을 주제하는데, 이를 천군이라한다.
또한 나누어진 읍이 두는데 이를 '소도'라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
았다. '소도'란 뜻은, 서역의 부도(절)과 같은데, 그 선악을 행함에는 다름이 있다.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謂爲天君. 又置別邑, 名曰蘇塗, 立大木, 懸鈴鼓. 其蘇塗之義,
有似<西域>浮屠也, 而所行善惡有異.
이 또한 『후한서』의 기록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후한
서』, 『진서』 등은 외부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삼국지』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그만큼 『삼국지』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삼국지』의 기록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삼국지』 권 30 「위서」 제 30 '오환선비동이열전' 마한조에는
나라에서 각각 천신에 제사지내는 주인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천군'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나라 각가가에는 특별한 읍이 하나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
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메달고, 귀신을 부린다. 여럿이서 그 가운데로 도망하면 이
에 돌아오지 못한다. 도둑이 일어나기에 좋다. '소도'의 뜻은 '부도'와 비슷한테 선악
을 행하는 것에는 다름이 있다.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
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우리나라 현행 교과서는 이 『삼국지』의 기록을 중시하여, 소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외에는 별다른 설명은 없는데, 『후한서』와 『진서』와 비교
해 보면 알듯이 모두 『삼국지』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소도의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외부의 도둑이 소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밖으로 가지 않
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외부의 법과 소도의 법이 서로 다르고, 이를 다스리는
샤먼의 권한에 도전할 수 없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과서에서는 제정분리의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
은 다르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소도내에서도 어지
럽힌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즉 외부의 죄는 인정하지 않으나,
소도 내에서의 죄는 그에 따른 값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나라 내에 소도
의 권한과 그 나라의 권한이 서로 다르고 별개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는 성스
러운 공간인 소도에서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동서양의
고대사회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도피처같은 제도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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