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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결국 친일 명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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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 소송 취하… 행안부 "명부 별책 제작 배포"

앞으로 발간되는 친일인사 명부에는 작곡가 홍난파(1898~1941)의 이름이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봉선화'를 작곡하고 미국유학 중에도 항일운동을 펼쳤으나, 검거된 뒤에는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를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손 홍모(73ㆍ여)씨가 곧장 규명위를 상대로 본안소송과 함께 "친일행위 조사 결과 통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행위가 일본제국주의에 '주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경우로 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홍난파의 이름만을 제외한 채 일제강점 막바지인 1937~1945년에 친일 행각을 벌인 70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홍씨와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본래 한시 기구로 출범했던 규명위는 활동을 종료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소송을 이어나갔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1년여 간 세 번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지난 5일 선고가 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씨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행위 조사 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냈던 소송을 1일 취하했고, 행안부도 4일 이에 동의해 그대로 종결됐다.

그 결과 홍씨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도 무효가 돼 행안부는 기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난파를 친일명부에 올릴 수 있게 됐다.

피고측은 "지난해 친일인사 1,500여명이 담긴 25권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1,000부 정도 인쇄해 국회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했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행정법원 23건, 헌법재판소 4건)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홍난파를 포함한 별책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2010.11.9/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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